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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입출금, 긴급한 경우 선 차단 후 통지 허용”

by 빈츠장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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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나 고객 확인 정보 제공 거부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입출금 차단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 대응 및 법적 의무 준수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 차단 후 통지를 허용해 달라며 금감원에 비조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는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이 새로운 영업 방식이나 상품을 도입하기 전 해당 행위가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지 금감원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문서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입출금을 차단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 상황에 한해 사전 통지 없이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비조치 의견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각 종 전산장애 등 사업자가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특히 국세청 등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입출금차단을 요청했을 경우 등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통지 유예를 허용했다.

 

다만,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해당 단서는 긴급 대응 상황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홍푸름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마약 대금, 자금세탁 등 범죄에 가상자산 거래가 이용된다고 의심될 경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때 신속한 선차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자금이 빠져나가 입출금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거래소가 선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거래소에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등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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