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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by 빈츠장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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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들이 받는 혜택

국가유공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만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하신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순위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님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자격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24' 나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 지원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지원내용] 

 

가점 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과거 기능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 (자녀 5%, 손자녀 혜택)
  • 자녀 우선 입사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

 

2. 교육비 지원

 

[대상]

본인, 순직,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중, 고,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교재,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이 가능
  • 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 이상이 되면 학비를 지원

3. 의료 지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방목적의 진료와 치과를 제외한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7등급의 경우 10% 자가부담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은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상 이 등급 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 수당 등이 붙습니다.

 

5.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6. 대출 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구입 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 가능
  • 농토 구입 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이때 취득세도 감면 혜택)
  •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 긴급 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

 

7. 기타 혜택

 

  • 특별공급 임대주택도 평생 1회 제공
  •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 ~ 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 제공
  •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할인 혜택
  •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다만 자녀명으로 단독으로 구입했을 때는 혜택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혜택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 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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