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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by 빈츠장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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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치셔야 장려금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혼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내가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합니다.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 소득자여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 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기 지급 제도에서 연간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했을 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지급제도 요건파단 기준일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 20.12.31 20년 연간 총소득 20.6.1
하반기분 20.12.31 21년 연간 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정산 21.12.31 21년 연간 총소득 21.6.1

 

상반기분 신청/지급 그리고 하반기분 신청에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분 지급,

정산은 202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초과하게 지급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서 초과 지급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6월 중으로 되어 있고,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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