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치셔야 장려금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혼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내가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합니다.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 소득자여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 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기 지급 제도에서 연간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했을 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지급제도 요건파단 기준일 | |||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 | 20.12.31 | 20년 연간 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 20.12.31 | 21년 연간 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1.12.31 | 21년 연간 총소득 | 21.6.1 |
상반기분 신청/지급 그리고 하반기분 신청에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분 지급,
정산은 202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초과하게 지급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서 초과 지급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6월 중으로 되어 있고,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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