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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by 빈츠장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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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외 주택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체 확정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 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지역서울시, 광역시, 도, 세종시, 제주도 등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하여

전월세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라 그 안에 전입하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일 한 달 이후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계약 금액에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하는 제도 맞는지.. 의구심 여전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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