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우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매출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피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라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원 이하)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원칙적으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에 폐업한 업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1차, 2차 때
지원을 받은 업체도 3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급액의 경우 6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액의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것은
매출액 감소 기준이며, 최소 40% 매출 감소액부터 금액 구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원활히 수행한 업종들은 700 ~ 1000만 원까지, 그렇지 않은 업종이라면 600 ~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홀짝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30일, 홀수인 경우에는 31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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