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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by 빈츠장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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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m, 상업지역 200m 이하, 공업지역 660m 이하, 녹지지역 100m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m 이하(다만, 농지는 500m 이하, 임야는

1천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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