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으로,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송)
즉,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된 부동산도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①당사자(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②목적물의 가액 및 표시, ③신청의 취지, ④신청의 이유,
⑤관할법원, ⑥소명방법, ⑦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가 어렵거나 내용이 길어서 별지를 인용할 경우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신청 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승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또한,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후의 절차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은 분은 1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교육세 납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하려는 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별지 목록에 대한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 자료 1부, 등기부등본 1부 등의 서류들을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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