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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2년을 끝으로 통폐합되고 기존 혜택을 강화해 자녀의 나이에 따라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생겼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녀의 개월 수에 따라 35~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50~1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2023년 지급액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35만 원 ※ 2022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1년도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만 0세(0~11개월) 7.. 2023. 2. 1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신청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2단계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접수를 받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군·구 청으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자격 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교부사업 지원 품목에 대한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를 시·군·구청으로.. 2023. 2. 12.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재해구조법에 적용되는 이재민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중 필요성을 인정받을 자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숙인 ◎기타 2)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2. 의료급여 시작, 종료일 의료급여 개시일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 2023. 1. 28.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진행합니다. 기존 15.3만명에서 14.6만명으로 총 1.1만명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활동 지원 등급으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1.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확대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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