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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2년을 끝으로 통폐합되고 기존 혜택을 강화해 자녀의 나이에 따라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생겼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녀의 개월 수에 따라 35~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50~1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2023년 지급액
만 0세 아동(0~11개월)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 월 35만 원
※ 2022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1년도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0~11개월) | 70만원 | 51.4만원(바우처) +18.6만원(현금)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 | 51.4만원(바우처) |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가능, 영아수당은 없어짐
더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달부터 받게 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기는 12개월 전인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차액 18.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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