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 있어서 1순위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집 마련에 한걸음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형에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공공)과 민영주택(민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혹은 공공/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하며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자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 통장에는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국민주택 당첨을 위한 통장에는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즉, 매월 연체 없이 10만 원씩 꾸준히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며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쌉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을 계산해서 높은 점수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오늘은 주택청약을 정복해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글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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