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vs 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업이란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일종이기에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임대 등록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각자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줄여서 '주임사'라고 부릅니다. 주임사의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상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임사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세금 혜택 같은 권리는 일부 소멸되었기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 이익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업이라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오피스텔, 빌딩, 상가 등을 임대 주기 위해 내는 사업자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건물분 공급가액의 10%에 대해 부가세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부가세 10% 환급을 받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된 내용이 발각되면 임대인은 부가세 10%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계량기만 보고도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빌딩 등은 취득 시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받기도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0%를 임차인에게서 받아
낸 후 세금계산서를 꼭 끊어주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목적물이 주택이면 주임사, 상가나 빌딩이면 일임사를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등록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 |
등록기관 | 온라인 : 렌트홈 오프라인: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등록 |
온라인: 홈택스 방문: 물건지 세무서에서 등록 |
상가나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0) | 2022.09.07 |
---|---|
재건축, 재개발 사업단계 (1) | 2022.08.22 |
임차권과 전세권을 알아보자 (0) | 2022.06.28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2.06.01 |
턴키공사, 직영공사, 셀프공사 차이점! (0) | 2022.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