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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세상돌아가는 소식

장기수선충당금 필요한 이유와 돌려 받는 법

by 빈츠장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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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한 이유와 돌려받는 법

 

처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관리비가 발생하는 건물에 입주하게 될 경우 

납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와는 달리 '관리'를 받기 위해서 내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입주할 때부터 매달마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하지만 나중에 이 돈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야 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보증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하거나 수리, 교체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임대를 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형태의 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내역을 확인 후

납부했던 금액만큼 퇴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물론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에 한해서만 청구되고 있으며 그 미만의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거나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환경이기에 당연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될까?

 

아파트의 특성이나 관리 업체의 용역 비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1 ~ 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부하기에 이 소액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1만 원이라는 비용 역시 적은 것이 아니며 단지 내 모든 세대가 매달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모두 모았을 때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부과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구조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용을 사용하기 전에는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고지하거나

사용처를 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주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에 따라 배관

교체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하자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소유주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 내역을

통해 납부했었다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파트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했다면 법에 의거하여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제로 납부했던 내역을 증빙해야 하기에 납부내역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 중 소유주를 대신하여 납부했던 해당 금액에 대한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는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반환되므로 상세 내역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후 10년 이내에 반환받지 않았던 금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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