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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세상돌아가는 소식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by 빈츠장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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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대인배상1 변호사선임비용
대물배상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차 벌금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핵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가해자의 경제적인 파탄을 막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정해두었지만 매일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파장이 얼마나 될지 즉, 얼마나 큰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인 파탄이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2.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처럼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 즉,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했더라도 중상해나 사망사고로 법원에

정식 기소된다면 형사적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하는 내용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이렇게 3가지가 핵심 특약으로 이 3가지는

무조건 드셔야 하고 나머지 보장들은 선택사항입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구속이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었으나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3. 벌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을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도주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떠한 보험상품이든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여 준비가 되는 거라서 무분별한 

가입을 지양해야겠지만 허술한 가입도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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