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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바뀌는 것들 [세금]
2022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지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5대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1. 기존의 20% 또는 30%가 중과되었던 양도소득세가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즉, 기존의 26 ~ 65%가 아닌 6 ~ 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없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존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동안 보유 및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2년 보유 및 거주가 아닌 2년 동안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판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던 기존의 주택은 6 ~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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