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의 공통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공통점은 새 아파트를 가질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의 권리는 '분양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를 얻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혹은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받게 되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분양권은 기준에 따른 가점에 따라 당첨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되기만 해도 큰 행운이라고 할 만큼 쉽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입주 시까지 분양 금액의 10~20%만
지불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이전에 살던 소유주들이
새 아파트를 받게 될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경우보다도
더 저렴하게 제공되는 편이고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 등 추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로열동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기도 합니다.
단, 모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입주권을 고려하여 매수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 분양에 비해 사업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초기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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