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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 및 단속, 행정조치

by 빈츠장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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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모든 건축물은 사전 건축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법령이 정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 건축 행위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세대·다가구 건물의 준공 완료 후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거나 옥탑을 주거

혹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을 합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을 행하는 일,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증축,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건축선 후퇴 부분의 무단 증축

-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 저해

 (계단 등 피난 시설에 시설물 설치 및 물건 적치, 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 대수선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

 (가동, 보, 내력벽, 지붕틀,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무단 증설 및 해제,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타 용도로 변경

 

위반건축물은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자진 철거하거나

원래대로 복구한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자진으로 정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후 미 시정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철거 및 시정 시까지 매년 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배 부과

-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납부 시까지 재산이 압류됩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가 있는 건축물은 담보 대출이 제한되며, 임대할 경우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 보험 등 

여러 혜택들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건물을 매입할 때,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확인

★건축물 현황 도면과 다르게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책임과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등기상 최종 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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