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신청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2단계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접수를 받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군·구 청으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자격 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교부사업 지원 품목에 대한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를 시·군·구청으로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의뢰
시·군·구청에서 적격 판정자에 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 혹은 보조공학 관련 기관으로
의뢰하여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를 의뢰합니다.
6단계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조기기센터 선생님들은 의뢰 대상자들과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7단계 교부결정 및 결과공유
시·군·구청에서 교부 결정을 하고 나면 결과를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으로 공유합니다.
8단계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9단계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보조기기 업체에게 비용을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
10단계 검수 및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교부 후 1~6개월 이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기까지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부사업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과 보조기기센터에서 총 2번 방문상담을 진행한 뒤
업체를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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