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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세상돌아가는 소식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by 빈츠장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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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재해구조법에 적용되는 이재민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중 필요성을 인정받을 자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숙인

◎기타

 

2)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2. 의료급여 시작, 종료일

 

의료급여 개시일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종료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의료급여 유지 혹은 건강보험 가입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진료비

 

1)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은 진료비가 없습니다.

단, 외래시 아래와 같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T, MRI의 경우 특수장비 총액의 5%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 원내 직접제조는 1,500원, 그 외 1,000원 본인 부담 

◎2차 의료기관 : 원내 직접제조는 2,000원, 그 외 1,500원 본인 부담 

◎3차 의료기관 : 원내 직접제조는 2,500원, 그 외 2,000원 본인 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1종 : 1,2,3차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선택 의료기관 이용자 1종 : 1,000~1,500원 본인 부담금 발생

 

2)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1,2차 의료기관은 1종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CT, MRI의 경우 특수장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더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 급여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3차 진료가 필요할 시에는 담당 의사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지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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