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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세상돌아가는 소식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by 빈츠장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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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진행합니다. 기존 15.3만명에서 14.6만명으로 총 1.1만명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활동 지원 등급으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1.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확대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고 있는 해당 장애인들은 장기 요양제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활동지원 보전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 15,570원으로 올랐습니다.

활동 지원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지원사와의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 지원사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 수당인 가산 급여를 확대해 연계를 더욱 더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산 급여 단가는 기존 2,000원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 지원사들의 수당은 15,570 + 3,000 = 18,570원이 됩니다.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활동 지원 시간 차감 축소를 통한 낮 시간 활동 보장

 

발달장애인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 만큼

차감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이용자의 활동 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 혹은 폐지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만 18세 ~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 혹은 장소를

이용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주간 활동 기본형인 월 132시간, 일 6시간의 경우에는 22시간 만큼 활동 지원급여 차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에는 폐지합니다.

 

더하여 월 176시간, 일 8시간의 확장형의 경우 급여 차감을 56시간이었던 것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장애인의 일상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어 필요한 제도이기에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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