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26 재건축, 재개발 사업단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단계 1. 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재건축 안전진단 3. 정비구역 지정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5. 조합설립인가 6. 시공사 선정 7. 건축심의 8. 사업시행인가 9.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10. 조합원 분양 11. 관리처분 인가 12. 이주 및 철거 위의 과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정비구역지정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시행인가 4. 관리처분 인가 5. 일반분양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래되고 헌 집들이 새 집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투자를 철회하기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새로운 집을 얻을 .. 2022. 8. 22.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차 차이점, 주임사 vs 일임사 주임사 vs 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업이란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일종이기에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임대 등록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각자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줄여서 '주임사'라고 부릅니다. 주임사의 장점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상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임사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세금 혜택 같은 권리는 일부 소멸되었기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 이익을 검토.. 2022. 7. 25. 임차권과 전세권을 알아보자 임차권과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계약+전입신고+점유"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중 임차인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대인(집주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민법) 임차권(주임법) 등기부에 기재 O -제 3자에게 권리주장 가능 -집주인의 동의없는 양도 가능 둥기부에 기재 X -제3자에게 권리주장 불가능 (이해관계자에게만 권리주장 가능) 등기되어 있으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존재 (계약+점유+전입신고) 대항력 존재 (대항.. 2022. 6. 28.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을 우선하여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입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주택이나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이 정하는 금액이 상이하며,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국가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나 은행 또는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게.. 2022. 6. 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